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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조회신청 방법과 비용 알아보기

by lifeview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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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재산조회신청이라는 절차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조회할 수 있는 절차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조회신청의 개념과 필요성, 조건과 절차, 효과와 제한, 그리고 준비물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판

재산조회신청이란?

재산조회신청의 개념과 필요성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명시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채권자에게 알려줍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히 파악하고 채권추심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계좌,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서 허위양도나 은닉재산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의 조건과 절차

재산조회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
  • 관할 법원: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한 법원
  • 신청사유: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된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이 어려운 경우 등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금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와 조회기간

재산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조회할 기관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예상되는 비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할 기관 조회할 기간 예상되는 비용
은행 1년 이내 1건당 1,000원
은행 1년 초과 2년 이내 1건당 2,000원
은행 2년 초과 3년 이내 1건당 3,000원
증권사 1년 이내 1건당 1,000원
증권사 1년 초과 2년 이내 1건당 2,000원
증권사 2년 초과 3년 이내 1건당 3,000원

재산조회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회를 지시합니다. 조회결과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의 효과와 제한

재산조회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실히 파악하고 적절한 집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최근 처분한 재산내역도 알 수 있어서 허위양도나 은닉재산 등을 발견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재산조회신청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조회결과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둘째, 조회결과는 당사자 외에 공개되지 않으며,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조회결과는 당사자의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을 위한 준비물

재산조회신청서 작성방법

재산조회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금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 조회할 재산의 종류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그 취지와 조회기간

재산조회신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등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자료 수집방법

재산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하게 조회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권원이나 그 밖의 법률문서에서 확인하기
  • 채무자와의 거래내역이나 통신기록에서 확인하기
  •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에게 물어보기
  • 인터넷 검색이나 SNS 등에서 찾아보기
  •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기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 예상하기

재산조회신청을 할 때에는 재산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조회할 기관과 기간에 따라 다르며, 예상되는 비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할 기관 조회할 기간 예상되는 비용
은행 1년 이내 1건당 1,000원
은행 1년 초과 2년 이내 1건당 2,000원
은행 2년 초과 3년 이내 1건당 3,000원
증권사 1년 이내 1건당 1,000원
증권사 1년 초과 2년 이내 1건당 2,000원
증권사 2년 초과 3년 이내 1건당 3,000원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조회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재산조회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와 활용

재산조회결과는 법원에서 관리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재산조회결과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회결과가 도착하면 신중하게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재산조회결과는 채권추심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에 따라 적절한 집행방법을 선택하고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계좌추심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최근 처분한 재산내역이 있다면 허위양도나 은닉재산 등을 발견하고 이를 추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재산조회결과를 바탕으로 한 채권추심 방법

재산조회결과를 바탕으로 한 채권추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추심: 채무자가 가진 은행계좌에서 돈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계좌추심을 하려면 계좌번호와 예금주명 등을 알아야 합니다. 계좌추심은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계좌에 돈이 없거나 출금제한이 걸려있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부동산추심: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추심을 하려면 부동산의 위치와 소유권 등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추심은 확실한 방법이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낮거나 저당이 붙어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차량추심: 채무자가 가진 차량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방법입니다. 차량추심을 하려면 차량번호와 소유자명 등을 알아야 합니다. 차량추심은 간단한 방법이지만, 차량의 가치가 낮거나 저당이 붙어있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 급여추심: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월급 일부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급여추심을 하려면 회사명과 주소 등을 알아야 합니다. 급여추심은 확실한 방법이지만, 회사가 없거나 파산하거나 월급이 없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

재산조회결과는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회결과는 당사자 외에 공개되지 않으며,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결과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기
  • 조회결과를 채권추심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 조회결과를 채무자에게 협박이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 조회결과를 허위나 과장하여 전달하거나 유포하지 않기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73조). 따라서 재산조회결과는 신중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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