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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 알아보기

by lifeview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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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요건, 지원수준과 한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인가?

고령자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주는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사업장에서는 최대 15명의 고령자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요건은 무엇인가?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주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여기서 고령자란 주민등록상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60세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만60세 이상에 도달하기까지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 또는 신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은 사업적용기간, 고령자 수 증가, 월평균 피보험자 수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월평균 피보험자 수: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내에서 지원할 것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수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지원수준은 분기별 30만 원 × 지원대상 고령자 수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30만 원 × 지원대상 고령자 수(증가 고령자 수)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

예를 들어,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50명이고,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가 10명이었다면, 신청 분기에 매월 말 현재 평균적으로 12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분기별 증가 고령자 수 = (12 - 10) × 3 = 6명
  • 분기별 지원금 = (30만 원 × 6명) × (50명 ÷ (50명 × 30%)) = (1800만 원) × (100%) =1800만 원

지원한도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으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0명이고,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신청 분기에 매월 말 현재 평균적으로 40명의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분기별 증가 고령자 수 = (40 - 20) × 3 = 60명
  • 분기별 지원금 = (30만 원 × 60명) × (30명 ÷ (100명 × 30%)) = (1800만 원) × (100%) =1800만 원
  • 지원한도 초과로 인해 실제 지원금은 (30만 원 × 30명) × 3개월 =2700만 원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고용안정]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 분기와 사업장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원대상 고령자 명단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를 출력하고 사업주와 대표이사의 서명과 날인을 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받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사업주와 대표이사의 서명과 날인을 합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취업과 재취업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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