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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왕초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by lifeview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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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인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사람들은 매출액과 매입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이 복잡하고 신고방법이 다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이 글에서는 2023년 1월에 신고해야 하는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신고, 우편/방문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전화 신고 등 4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세액 계산 방법,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인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발생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차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의미와 특징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의미와 특징을 가집니다.

  • 부가적인 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 부가적인 가치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가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구입하여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차액이 바로 부가적인 가치입니다.
  • 중복과세를 방지한다.
    • 중복과세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여러 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를 구입할 때 세금을 내고, 가공할 때 세금을 내고, 판매할 때 세금을 내는 경우 중복과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차액에만 세금을 내므로 중복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 최종소비자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우유를 구입하여 마시는 사람은 최종소비자입니다. 반면, 우유공장에서 우유를 구입하여 치즈로 가공하는 사람은 최종소비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므로 최종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의 거래
    • 상품이란 유형무형을 불문하고 재화와 용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식료품, 가구, 자동차 등의 물건은 유형상품이고, 교육, 의료, 문화, 운송 등의 서비스는 무형상품입니다.
    • 거래란 상품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이전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교환, 임대, 양도 등이 거래에 해당합니다.
  • 서비스의 제공
    • 서비스란 상품 외의 모든 활동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컨설팅, 연구개발 등이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 제공이란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적으로 10%이다.
  •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는 감면되거나 면제된다.
    • 감면은 세율을 낮추거나 일정 금액까지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은 2%로 감면된다.
    • 면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제운송업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과 신고기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6개월로 나누어집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입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 기말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1기는 다음해 1월 말까지, 2기는 다음해 7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년입니다.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년 다음해 1월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신고
    • 인터넷 신고란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인터넷 신고의 장점은 편리하고 빠르며,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넷 신고의 단점은 인증서가 필요하고, 시스템 오류나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넷 신고의 기한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 기말 다음달 말까지, 간이과세자는 매년 다음해 1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우편/방문 신고
    • 우편/방문 신고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 우편/방문 신고의 장점은 인증서가 필요없고,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우편/방문 신고의 단점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며,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우편/방문 신고의 기한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 기말 다음달 말까지, 간이과세자는 매년 다음해 1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우편/방문 신고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기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류
  •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대리인 신고란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 세무대리인 신고의 장점은 세법이 복잡하거나 매출액이 큰 경우에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세무대리인 신고의 단점은 비용이 발생하고, 세무대리인의 실수나 부정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세무대리인 신고의 기한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과 동일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 기말 다음달 말까지, 간이과세자는 매년 다음해 1월 말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과 계약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 회계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과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대리업무의 범위, 대리수수료, 책임규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신고서의 내용을 잘 검토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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