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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혜택 총정리

by lifeview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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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별로 구분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의 개념과 종류, 판정 기준을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범위, 본인부담금과 면제 대상, 복지용구 지원 혜택 등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신청하신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상태를 평가하여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념과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장기간에 걸쳐 요양이나 간호가 필요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매달 건강보험료의 8.41%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기타 법령에 따라 지정된 대상자

장기요양등급의 종류와 의미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별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심한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상의 인지적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중간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상의 인지적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경미한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하의 인지적 문제가 있어서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신체적 문제는 없거나 매우 경미하고 인지적 문제가 없거나 경미한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 5등급: 신체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가 모두 없는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
  • 인지지원등급: 치매 등 인지적 문제만 있고 신체적 문제는 없거나 매우 경미한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매우 적게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과 점수 산정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받고,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

  • 신체 기능: 옷 갈아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화장실 가기, 배변하기, 식사하기 등 일상생활 기능
  • 인지 기능: 시간/공간/사람 인식, 기억력, 주변 상황 이해력 등 인지력
  • 행동 변화: 우울/불안/공격성/배회/물건 숨김/버림 등 행동 문제
  • 간호적 처치: 경관영양/소변줄/관절 고정/압박붕대/위액 흡입 등 의료적 처치
  • 근력 및 관절 가동 범위: 팔다리 근력과 관절 움직임

각 항목별로 점수가 부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점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기능: 각 항목별로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0~4점 부여하고 합산 (최대 24점)
  • 인지 기능: 각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정도에 따라 0~4점 부여하고 합산 (최대 16점)
  • 행동 변화: 각 항목별로 발현되는 정도에 따라 0~4점 부여하고 합산 (최대 24점)
  • 간호적 처치: 각 항목별로 처치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0~4점 부여하고 합산 (최대 20점)
  • 근력 및 관절 가동 범위: 각 항목별로 근력과 관절 움직임이 있는 정도에 따라 0~4점 부여하고 합산 (최대 16점)

이렇게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심한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상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2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중간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상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3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2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경미한 정도의 신체적 문제와 중증도 이하의 인지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4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10점 이상이고, 의사소견서에 신체적 문제는 없거나 매우 경미하고 인지적 문제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된 경우
  • 5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10점 미만이고, 의사소견서에 신체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가 모두 없다고 판단된 경우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10점 미만이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등 인지적 문제만 있고 신체적 문제는 없거나 매우 경미하다고 판단된 경우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인터넷(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인정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해당 지사의 팩스번호를 확인한 후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의사소견서 (온라인 신청 시 제외)
  • 기타 필요한 서류 (공단에서 요구하는 경우)

인정조사 실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인정조사는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정조사는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적 처치, 근력 및 관절 가동 범위 등을 평가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합니다. 인정조사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인정조사가 완료되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본인이 꾸준히 다니던 병·의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병·의원도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식을 사용하며, 의사가 진료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은 인정조사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보통 의사소견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됩니다.

결과통지 발송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되면 공단에서 결과통지를 발송합니다. 결과통지에는 장기요양인정 여부와 장기요양등급,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결과통지는 보통 등급판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도착합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결과통지를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장기
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방문요양, 방문간호, 데이케어센터 등이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결과통지서
  • 본인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체결하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범위, 본인부담금과 면제 대상, 복지용구 지원 혜택 등이 있습니다. 각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와 범위

장기요양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요양원(180일), 방문요양(180시간), 방문간호(180회), 데이케어센터(180일), 주야간보호센터(180일), 단기보호센터(90일), 가사도우미서비스(90시간), 재가지원서비스(90시간) 중 택일
  • 2등급: 요양원(150일), 방문요양(150시간), 방문간호(150회), 데이케어센터(150일), 주야간보호센터(150일), 단기보호센터(75일), 가사도우미서비스(75시간), 재가지원서비스(75시간) 중 택일
  • 3등급: 요양원(120일), 방문요양(120시간), 방문간호(120회), 데이케어센터(120일), 주야간보호센터(120일), 단기보호센터(60일), 가사도우미서비스(60시간), 재가지원서비스(60시간) 중 택일
  • 4등급: 요양원(90일), 방문요양(90시간), 방문간호(90회), 데이케어센터(90일), 주야간보호센터(90일), 단기보호센터(45일), 가사도우미서비스(45시간), 재가지원서비스(45시간) 중 택일
  • 5등급: 급여 이용 불가
  • 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지원서비스 (월 20회)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과 면제 대상

장기요양등급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등급: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85%를 공단이 지원합니다. 단, 요양원의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80%를 공단이 지원합니다.
  • 5등급: 급여 이용이 불가하므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급여 비용의 10%를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90%를 공단이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

장기요양등급별 복지용구 지원 혜택

장기요양등급별로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3등급: 공단에서 지정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구입비 또는 대여료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복지용구는 휠체어, 목받침대, 목욕의자, 화장실 의자 등이 있습니다.
  • 4~5등급: 복지용구 지원 혜택이 없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을 돕는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구입비 또는 대여료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합니다. 지원 가능한 복지용구는 시계, 달력, 메모판 등이 있습니다.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혜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참고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려면 원하시는 장기요양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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