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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손실보전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정부의 지원금

by lifeview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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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손실보전금이라는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분기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결과 확인과 문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과 중기업

손실보전금의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은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로, 음식‧숙박은 10억원 이하, 도‧소매는 50억원 이하, 제조는 120억원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금액: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만원 ~ 1,000만원

손실보전금의 지원금액은 개별 사업체의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고 매출 감소율이 큰 사업체일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5억원 이하이고 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인 사업체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매출액이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이고 매출 감소율이 10% 미만인 사업체는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손실보전금은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급여계좌번호 등입니다. 일부 사업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현재 2022년 2분기 신청기간은 5월 31일 ~ 6월 30일

손실보전금은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분기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실보전금은 2022년 2분기(4월 ~ 6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분기인 2022년 3분기(7월 ~ 9월)에 해당하는 손실보전금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의 신청결과 확인과 문의사항

신청결과 확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손실보전금의 신청결과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결과 확인' 메뉴를 클릭하면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 상담 가능

손실보전금에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화 ☎1533-0100 (평일 09 ~18시 운영) 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는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문의'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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