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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홈택스로 근로소득 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기

by lifeview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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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를 신고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원천세를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세무서비스로, 다양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란?

근로소득 원천세의 의미와 필요성

근로소득 원천세란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직접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은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이 떼어져서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자가 세금을 잊어버리거나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고, 국가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세의 신고기한과 벌금

근로소득 원천세의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세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원천세 정기신고 메뉴로 이동하기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신고/납부] - [원천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귀속년월, 지급년월, 사업자번호 입력하기

정기신고 화면에서 귀속년월, 지급년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귀속년월은 일 한 달, 지급년월은 급여 지급한 달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일한 급여를 2월에 지급한 경우 귀속년월은 1월, 지급년월은 2월입니다. 사업자번호는 급여를 지급하는 자의 사업자번호입니다.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 체크하고 간이세액 기입하기

다음으로 소득종류에서 근로소득을 체크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그러면 간이세액 (A01) 란에 근로소득자 인원수, 총지급금액, 소득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는 직원수 합계, 총지급금액은 월급 합계, 소득세는 원천세 합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서 출력하기

간이세액을 모두 기입하면 [저장후 다음이동] - [저장후 다음이동]을 누르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납부서가 출력됩니다. 납부서에는 가상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방소득세의 의미와 납부방법

지방소득세란 소득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9,520원인 경우 지방소득세는 1,950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먼저 위택스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이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의 [신청/제출] - [지방소득(개인)신용카드납부] - [지방소득(개인)신용카드납부신청] - [간이납부(근로/사업/기타)] - [근로간이납부(개인)] -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거주지역과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조회되면 [신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받으신 분들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와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임대소득: 부동산이나 재산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 이자소득: 예금이나 채권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입니다.
  • 배당소득: 주식이나 펀드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입니다.
  • 기타소득: 위의 소득 외에 다른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료, 상품권, 상속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이동] - [저장후 다음이동] -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납부서가 출력됩니다. 납부서에는 가상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계좌번호로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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