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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lifeview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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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과 재산이 높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3년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비율,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다양한 복지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무엇인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의 정의와 비율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가구가 있고, 각 가구의 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은 50만원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는 것은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내 인구 중 약 8.4%에 해당하며, 이는 약 430만명의 규모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등 비정규적인 지출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산과 부양가능자의 유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고정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정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능자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으로, 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 등 비정규적인 지출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들은 기본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차상위계층 신청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확인하기

소득 기준과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으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0%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50%는 2,700,482원입니다. 즉, 이보다 낮은 소득을 가진 경우에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제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월 평균 2백만원의 근로소득과 월 평균 10만원의 재산소득을 가지고 있고, 주택용 재산으로 1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 (2백만원 + 10만원) - (30만원 + (2백만원 × 30%))
  • = 1백40만원 - (30만원 + 60만원)
  • = 5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액) × 주거용 재산 환산율
  • = (1억 원 - 1억2천만 원) × 1.04%
  • = (-2천만 원) × 1.04%
  • = -20.8만원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50만원 - 20.8만원
  • = 29.2만원

따라서 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월 평균 29.2만원으로, 중위소득 50%인 2백70만원보다 낮으므로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을 만족합니다.

재산 기준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으로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며,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됩니다.

 

일반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고정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이며, 지역별로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6천9백만 원,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4천2백만 원, 농어촌에 사는 경우에는 3천5백만 원이 공제됩니다.

 

주거용 재산은 거주하는 주택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이며, 지역별로 다른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1억2천만 원,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9천만 원, 농어촌에 사는 경우에는 5천2백만 원이 공제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금융 재산은 현금,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을 포함하며, 생활준비금, 장기금융저축, 특정 통장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금융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6.26%이며, 가구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제외되거나 한정된 금액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100%이며, 장애인용 차량, 오래된 차량 등 특정 조건의 차량은 일부 공제가 적용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생계/의료/주거/돌봄 분야별 혜택

차상위계층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돌봄 각 분야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생계혜택: 정부양곡 지원 (60~92% 할인), 푸드뱅크 (주민센터 신청 후 기부식품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매월 10만원 저축 시 최대 1억4천4백만원 수급 가능)
  • 의료혜택: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 지원 (6대 중증질환 외래진료비 지원), 의료비 감면 (입·외래 진료비 및 약값 감면), 의료비 보조 (입·외래 진료비 및 약값 보조)
  • 주거혜택: 전기요금 할인 (월 11천원 한도 감면), 도시가스요금 경감 (동절기 월 6천원 감면), 지역난방요금 경감 (월 5천원 감면), 주택 바우처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및 월세 지원)
  • 돌봄혜택: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등학교 학비 지원, 급식비 지원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 (가구 1인당 10만원 문화누리 카드 발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지역별 추가 혜택

차상위계층은 지역별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서울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전기·가스·수도 요금 절감), 서울시민카드 발급 (교통비 할인), 서울시민건강보험 가입 (보장성 강화)
  • 부산시: 부산시민카드 발급 (교통비 할인), 부산시민건강보험 가입 (보장성 강화), 부산시민문화카드 발급 (문화생활 할인)
  • 대구시: 대구시민카드 발급 (교통비 할인), 대구시민건강보험 가입 (보장성 강화), 대구시민문화카드 발급 (문화생활 할인)

더 많은 지역별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알아보기

온라인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중 하나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후 심사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중 다른 하나는 방문 신청입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합니다.

방문 신청 후 심사 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심사 기간

차상위계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장애인 등록증
  • 제적 등본 등 자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차상위계층이 되기 위한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상이므로,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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