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규정 알아보기

by lifeview 2023. 5. 6.
반응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속년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과 지급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의 정의와 적용대상, 계산방법, 지급규정, 퇴직연금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이란?

퇴직금의 정의와 법적 근거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규정과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적용대상과 예외사항

퇴직금은 1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계속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등 직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기계약이나 계약갱신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였을 경우에도 전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

평균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의 계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근속년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기본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을 연간상여금 지급률 범위 내에서 3/1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월별 임금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단, 퇴사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공식과 예시

평균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을 계산한 후, 다음 공식을 사용하여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 A: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
  • B: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C: 연차휴가수당 X 3/12
  • D: (A+B+C) / 퇴직 전 3개월 간 근무일수
  • E: 계속근로기간(년)
  • F: 퇴직금 = D X 30 X E

예를 들어, 연봉 2400만원에 월급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3년 동안 일하고 퇴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여금은 없고, 연차휴가수당은 월급의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A: 200만원
  • B: 0
  • C: (200만원 X 0.1) X 3/12 = 5만원
  • D: (200만원 + 0 + 5만원) / (30 X 3) = 약 22,778원
  • E: 3년
  • F: 약 22,778원 X 30 X 3 = 약 2,050만원

따라서 이 직장인은 퇴직금으로 약 2,0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도구 소개

퇴직금 계산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나 어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면 복잡한 공식 없이도 간단하게 자신의 퇴직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규정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가산이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나 별도의 합의 및 고지 없이 지불기간을 어기면 연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받아야 할 퇴직예상액이 2천만원이고 회사가 30일 늦게 지불한다면 가산이자는 2천만원 X (20% /365) X (30 -14) = 약 65만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와 요건

일부 경우에는 퇴직하지 않아도 중간에 퇴직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의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지급할 때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받았을 때
  • 고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때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한 날부터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경우
  •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 고용주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근로자의 퇴직예상액과 중간정산액을 산정합니다.
  • 고용주는 산정된 금액과 지급일자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습니다.
  • 고용주는 동의서와 함께 퇴직연금 관리기관에게 지급명령을 요청합니다.
  • 퇴직연금 관리기관은 지급명령을 받고, 지정된 계좌로 중간정산액을 입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만큼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퇴사하게 되면 이미 받은 금액의 일부를 환수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차이점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위해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확정 급여형확정 기여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DB형)

확정 급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예상액을 미리 정하고, 그 금액에 맞추어 매월 일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관리기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예상액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는 제도입니다. 확정 급여형의 장점은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 금액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많고, 경제적 상황이나 수익률 등에 따라 추가 납부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확정 기여형 (DC형)

확정 기여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으로 퇴직연금 관리기관에 납부하고, 그 금액이 운용되어 쌓인 잔액을 근로자가 퇴직시 받는 제도입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변동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확정 기여형의 장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정하고, 잔액이 많이 쌓일 수 있다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잔액이 적게 쌓일 수 있다면 적은 금액을 받아야 하고, 운용수익률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자신의 입장과 조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를 앞두거나 이미 퇴사한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자신의 퇴직예상액과 지급기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생각하여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시고, 안전하고 유익한 은퇴생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