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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by lifeview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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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종류와 금액, 신청 방법과 절차, 새 차량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후 경유차

지원금이란 무엇인가?

  • 배출가스 등급별 지원금액과 대상 차량 소개
  •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특별 지원 대상자 소개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로운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때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 지원금의 금액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이 내뿜는 오염물질의 양과 종류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1등급은 가장 깨끗하고 5등급은 가장 오염도가 높습니다.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의 노후 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의 상한액은 차량의 총 중량에 따라 다릅니다.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 총 중량이 3.5톤 이상인 경우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계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차량이나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어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추가로 최대 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 인터넷, 전화, 차량등록증 등을 통한 확인 방법 설명

자신의 차량이 어떤 배출가스 등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에 접속하여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1661-9400) 에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증에 있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항목을 보면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

  • 소유기간, 등록기간, 관능검사, 성능검사 등 조건 설명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유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여야 합니다.
  • 등록기간: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 등록일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 관능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 성능검사: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 기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매연저감조치를 위한 정부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동차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 인터넷, 방문, 이메일 등 신청 방법 소개
  • 구비 서류와 등기우편 주소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인터넷, 방문, 이메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ㆍ군 민원실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1577-7121@aea.or.kr로 메일 제목에 '차량번호'를 적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폐차 신청서: 가까운 주민센터 및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ㆍ군 민원실에 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차량의 소유자와 등록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해당자만 필요한 서류: 저감장치 장착 불가 확인서,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등 특별 지원 대상자에게만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경우에는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지원금의 1차 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면 지원금의 2차 분할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우편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화번호: 1577-7121)

등기 접수기간은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됩니다.

관허폐차장에서 폐차하는 방법

  • 관허폐차장의 중요성과 확인 방법 설명
  • 폐차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야 합니다. 무허가인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말소처리가 되지 않고, 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폐차장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관허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허폐차장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폐차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자동차 폐기물 처리업'이라고 적혀있어야 합니다.
  • 영업 사원증: 폐차장의 담당 직원이 영업 사원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업 사원증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는 문구와 직원의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https://www.aea.or.kr) 에서 '관허폐차장 찾기' 메뉴를 통해 전국의 관허폐차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허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절차: 폐차장에 차량을 가져가고, 성능검사를 받습니다. 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나면 폐차 가능합니다. 폐차 후에는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서류: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차량번호판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수령 후 새 차량 구매하기

  •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 구매의 장점 소개
  •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추가 혜택 안내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후에는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환경보호: 저공해 차량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효율: 저공해 차량은 유류비나 유지비가 저렴하고, 세금이나 보험료도 낮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술 발전: 저공해 차량은 첨단 기술과 스마트 기능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이는 운전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 외에도 최대 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전기·수소 자동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착륙세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야간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수소 자동차 전용 주·정·충전 시설 이용 및 주·정·충전 시설 설치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중고차 구매 시 주의사항

  •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만 지원 대상임을 강조
  •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과 보증서 확인 요령 설명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후에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배출가스 등급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의 2차 분할금을 받으려면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배출가스 1~2등급은 전기·수소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 LPG 자동차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3~5등급의 중고 경유차나 CNG 자동차 등은 구매할 수 없습니다. 구매하게 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차량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고차 성능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성능점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 결과서에는 차량의 주요 부품과 시스템의 상태가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문제점이나 수리 필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보증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차 보증서는 판매자가 차량의 결함이나 고장에 대해 보상해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보증서에는 보증기간과 보증범위, 보증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품질과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에는 저공해 차량을 선택하시면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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