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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의 비밀!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알아보기

by lifeview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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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의 비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무작정 추계신고를 하면 안 되고,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잘 알아두어야 해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릴 거예요. 함께 따라오시면서 잘 확인해보세요!

1.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이란 무엇인가?

- D유형 신고의 두 가지 방법: 간편장부 vs 기준경비율

여러분은 종합소득세 D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장부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로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게 기록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어요.

-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와 기준경비율의 적용

그런데 모든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만이 간편장부대상자가 되어요. 이 일정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부동산임대업이나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에는 7천 5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거나, 적격증빙이 부족하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추계신고라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준경비율이에요.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비율로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요.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15%입니다.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MIN [ ①, ②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 =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X 2.6배

※ 주요경비 =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매입비용 (상품, 제품등), 임차료, 인건비

여기서 MIN은 최소값을 의미하며,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서 프리랜서의 경우 60%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A씨는 2019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주요경비가 2천만원인 경우에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얼마일까요?

① 소득금액 = 1억원 - 2천만원 - (1억원 X 15%) = 6천5백만원

② 소득금액 = [ 1억원 - (1억원 X 60%) ] X 2.6배 = 1억4천4백만원

따라서 A씨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최소값인 6천5백만원이 됩니다.

2.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장점: 적격증빙이 부족한 경우 세금 절약 가능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장점은 적격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으로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증빙을 말해요. 만약 이런 증빙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그런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므로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 단점: 무기장가산세 부과와 소득탈루 위험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의 단점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소득탈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무기장가산세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가산세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탈루란 실제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행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주의사항: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예외 적용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해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세금 절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장부를 작성하면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3. 기준경비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기준경비율 조회 방법

기준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준경비율을 알아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단순/기준경비율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간편장부 구입 및 상담 방법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요령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나 126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Tel. 12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서 작성 및 세무조정 요청 방법

간편장부대상자라도 간편장부 작성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세무조정이나 절세방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주변에서 추천받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의 비밀인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과 세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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